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자신이 중국 북경소재 북한 주중대사관을 들락거렸다고 언급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30일 형사 고소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무책임한 허위 폭로정치와 인신공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3류정치, 무책임한 폭로정치, 매카시즘에 의한 색깔정치 등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단순한 형식논리만으로 포장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개인 차원에서 받을 수 있으나 발언이 당 차원에서 기획되고 의도된 것인만큼 한나라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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