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자신이 중국 북경소재 북한 주중대사관을 들락거렸다고 언급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30일 형사 고소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무책임한 허위 폭로정치와 인신공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3류정치, 무책임한 폭로정치, 매카시즘에 의한 색깔정치 등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단순한 형식논리만으로 포장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개인 차원에서 받을 수 있으나 발언이 당 차원에서 기획되고 의도된 것인만큼 한나라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대구가 국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나"…대구시장 출마 선언
"김부겸 버릴 만큼 대구 여유 있습니까"…힘 있는 여당 후보 선물 보따리 풀었다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아직 기회가…" 국힘의 반전, 장동혁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