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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저축'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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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가입자격을 못갖춘 농민들이 비과세 품목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경지면적 3천평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연리 11.5%(농협에서 5.5%, 나머지 6%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이자를 지급하되 월 10만원 이상 예금할 수 없고, 일반농가는 6천평 이하로 연리 7%(장려금 1.5% 포함)에 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청도군 7개 지역농협에 예금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5천785계좌에 156억원에 이른다.

농민 김정욱(54.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씨는 "농가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유일한 목돈마련 수단마저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장종운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장은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피폐한 마당에 시행 중인 유용한 제도마저 없애려 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허탈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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