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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특검' 대통령 거부땐 재의결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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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단독제출한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치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 특검법 의결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검법을 둘러싼 정당간 극한대결이 가속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관측이 어렵지 않다.

한나라당 의석 149석만으로도 특검법안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고, 청와대 쪽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냐는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 국회 재적의원 272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 182석이다. 따라서 149석인 한나라당과 61석인 민주당이 힘을 합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큰 변수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정균환 총무를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것에 대해 호남을 비롯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계층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절반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실제 자유투표가 벌어지면 승패는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재의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실력저지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청와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을 전제로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상 거부권 행사 여부는 15일 안에 결정하면 되므로, 검찰 수사를 독려하며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 결과 발표 뒤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정국 급랭과 함께 여야가 강경 대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검의 활동이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되고, 이 결과가 내년 4월15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SK 등 5대 그룹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정국 향배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새로 임명될 특검은 1999년 옷로비 특검, 파업로비 특검, 2002년 이용호씨 의혹 특검,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사상 5번째 특검이 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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