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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어린이집 단속피하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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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원을 3배 초과해 물의를 빚은 달서구 모 어린이집 사건 이후 사설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자 일부 어린이집들이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정원을 넘는 어린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요구,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있다.

달서구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10일부터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에서 점검을 나오면 곤란하다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맞벌이 주부 현모(35)씨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 집이 정원(30)을 초과한 51명의 아이를 받아오다 어제 갑자기 정원외 원생들을 당분간 받을 수 없다며 통보해 왔다"며 "평소 믿을만한 어린이집이었는데 대구시 조치로 학부모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인근 지역인 용산동의 한 어린이 집을 비롯, 달서구 지역내 상당수 어린이 집들이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정원외 원생들을 받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온 맞벌이 부모 등 상당수가 갑자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북구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종일반을 빼고 시간제로 받는 원생까지 합치면 사실상 지역내 상당수 어린이집이 정원외로 원생을 받고 있다"며 "시가 갑자기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고 감사를 벌이면 적발되지 않을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면적기준으로 정해지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3세 미만일 경우 1인당 2.64㎡, 3세 이상일 경우 1.9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모두 1천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정원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다음달 5일까지 시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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