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불법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의 주체와 진행하던 협상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자부로부터 최근 집회와 시위동향 및 대책을 보고받고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을 위한 법질서,그리고 국가의 신뢰를 위해서 시위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4가지 대응원칙을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강조하는 대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을 구별해 각 부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 폭력시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격시위가 일어나면 한걸음 후퇴, 양보함으로써 뭔가 하나씩 얻을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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