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형한 판사는 19일 임산부에게 약을 잘못 투약했다며 박모(36)씨 가족이 영남대 의료원과 직원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약된 약의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검증된 바 없으나 태어난 아이가 장래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살아야 하고, 대학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진료상의 주의의무 정도가 높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1년 영남대 의료원에서 임신 32주째인 부인 김모(34)씨가 정기 검진을 받고 빈혈 치료제인 '훼로바'를 처방받았는데도 직원 최씨가 항호르몬성 유방암 치료제인 '페마라'로 잘못 입력, 이를 14일간 복용한 뒤 딸을 출산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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