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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ST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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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 과학기술 개발의 연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DKIST법안을 심의, 이견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DKIST가 국비 출연을 받아 설립되는 연구기관이란 점에서 출연기관 수를 법적으로 제한한 정부출연법 규정에 저촉, 법안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됐다.

DKIST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부출연법 제3조의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선 연구기관을 실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서 100% 출자하는 기관만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해석, DKIST법과의 상충문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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