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재현 판사는 20일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맡기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진군 ㅅ의원 원장 박모(40)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환자 1천3백여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하고, 지난해 11월30일부터 한달 동안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 환자를 급성편도염 등으로 치료한 것처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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