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범대위는 21일 최근 종로구청이 광화문 교
보문교 앞 인도에 세워진 촛불기념비를 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
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촛불기념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출물이라며 종로경찰서에 기념비 건립을 주도한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 등을 고발
했고 이에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범대위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종로구청장 면담을 25일 요청해놓았다"며
"촛불기념비는 여중생 사망사건을 기념하는 건축물인 만큼 철거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기념비 보존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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