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도심의 거리에 자판기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당국에 신고한 뒤에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매일 1회 이상 자판기 세척 및 살균 등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청결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도심 인구 밀집지역 도로변 등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자판기가 부지기수다.
물론 위생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건강에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길거리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일지라도 그것이 건강에 위협을 준다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행정당국에서 그 많은 자판기를 모두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업자 스스로 자판기의 청결을 유지하여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주재현(대구시 동인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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