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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폐비닐 유실 보상금 '세월아~ 네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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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가 지난달 초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부에 수해때 폐비닐이 유실되면서 입은 농가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농민들이 반발하고있다.

의회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수해때 영양읍 감천리와 임암면 신구리에 쌓아 두었던 폐비닐 중 1천30t이 유실돼 피해가 가중됐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었다.

보상요구 내용은 △농경지 124ha를 유실한 288농가에 744t의 비료지원(1억3천만원) △폐비닐 수거비 2억4천만원 지원 △폐비닐처리공장 설치 △입암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한 저수지 축조 등 4개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부는 이에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어 영양군이 실시 예정인 자체 폐비닐 수거작업도 지연되고있다.

군내는 현재 수해발생 2개월이 지나도록 폐비닐을 방치, 지역의 미관을 해칠뿐만 아리라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서생물, 식물 등 생태계에도 지장이 우려된다.

영양군의회 이병철 의장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하천에 야적했던 폐비닐 유실로 반변천 일대 농경지 등 피해가 늘어난 만큼 빠른 보상대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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