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측근비리 의혹 특
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4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의견을 보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간 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며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온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반반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철(李鎬喆) 민정1비서관은 그러나 "특검을 도입할 경우 사법처리 여부 등의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이후에나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그 때까지는 내
내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거부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나라당이 탄핵과
의원직 총사퇴 등 전면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새해예산안과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국정현안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커 특검을 수
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만약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 급랭과 함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수사는 지난 99
년 옷로비사건을 비롯,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2002년 이용호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다섯번째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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