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536.5㎢이 오는 2005년11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지정된다.
정부는 25일 관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 과천시 등 수도권의 1천566.8㎢와 부산권 597.1㎢, 광주권 554.7㎢ 등 광역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토지거해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용인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38.981㎢에 대해선 2007년11월30일,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의 연수구.중구.서구의 7.2㎢에 대해선 2008년11월30일까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m²(54.4평) △상업녹지 200m²(60.5평) △공업용지 660m²(199.6평) △기타 180m²(54.4평)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선 △농지 1천m²(302.5평) △임야 2천m²(605평) △기타 500m²(151.2평)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된다. 서봉대기자 b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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