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세녹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사(社)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자 25일 오전부터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재개한 가운데 다단계로 제조되는 무허가 세녹스까지 대량 유통되고 있다.
대구지역 프리플라이트의 판매점은 2곳이나 지난 3월 산업자원부의 세녹스 판매 금지 조치 이후 모두 문을 닫아 현재 '세녹스'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량 불법이라는 것.
24일 낮 대구 파동 오거리 부근에서 만난 한 판매상은 법원의 세녹스 무죄 판결 이후 무허가 세녹스 판매상도 덩달아 늘어 파동, 상동 일대에서만 10여곳이 불법 세녹스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세녹스는 점조직 형태의 전문 기술자가 다단계로 유통시키는 '세녹스'"라며 "판매상들은 ℓ당 944원 수준이던 무허가 세녹스를 888원까지 내려 정식 세녹스(990원)인 양 팔고 있다"고 털어놨다.
3주전에 개업했다는 다른 한 판매상은 "처음 2주동안은 50통(통당 18ℓ)밖에 팔지 못했지만 세녹스 무죄판결 이후에만 80통을 팔았다"며 "세녹스 판매를 놓고 제조회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무허가 세녹스 '특수'가 일면서 2, 3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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