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감사원이 부정당업자라며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한 업체를 전동차 내장재 납품업체로 또다시 선정해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대구시가 당초 입찰전에 규격서를 공시했다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다른 업체들의 반발로 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하철공사는 화재 방지를 위해 1호선 전동차 204량의 내장재를 선진국 수준의 불연성.난연성 재료로 교체하기로 하고 입찰규격서를 지난 8월22일 조달청을 통해 공시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 예정업체들은 전동차 납품실적 업체에는 최고 20점을 주는 반면 전동차보다 통상 더 높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객차 납품업체에게는 이보다 낮은 최고 15점을 주도록 한 기준이 부당하다며 8월29일 이의를 제기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이같은 업체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배점기준을 전동차 제작납품 실적업체 20점, 객차 제작납품업체 18점으로 바꿨으며 납품지연에 따른 감점도 최고 3점으로 낮춰 지난 10월1일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의 경우 사전 공시를 낸 뒤 입찰 참여업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업체들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자체 회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 25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에서 제재조치를 통보한 업체에 대해 제재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입찰 관련 심사회의록 등 자료 공개를 대구시에 요구하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도 오는 28일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찰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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