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6일 농어촌 노인들을 현혹해 단순 가공식품을 고혈압 등의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모(62.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울진군 북면 부구리 마을회관옆 공터에 가설극장을 차려 노래.춤 공연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상자당 16만원짜리 가공식품을 관절염.골다공증.고혈압 등의 특효약이라며 54만원을 받고 38상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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