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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무기징역 김대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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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4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방화범 김대한(56)피고인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 공사직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대형참사를 불렀고, 유족 및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정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형량부당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과 형량 등에서 1심 재판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대구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을 사상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한 피고인은 지난 8월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8)피고인은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 최모(32)피고인은 금고 4년, 종합사령 방모(45)피고인은 금고 4년, 종합사령 홍모(45).손모(52)피고인은 금고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기계사령 이모(43)피고인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기계사령 김모(34)피고인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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