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두대간 훼손금지" 국회 '보호법률'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난개발에 시달리던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백두산에서 시작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림청의 소관부처 문제로 갈등을 거듭해 왔는데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 법안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백두대간 보호법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시설,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향후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