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1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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