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1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최재왕기자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