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경찰서 순회당직 접견제도, 종합복지관 무료 법률상담 등 각종 공익활동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활기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60세 이하 변호사에 대해 자선.사회.교육단체를 위한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에 변호사 1인당 연간 30시간을 할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 공익활동 의무규정에 속하는 60세 미만의 변호사가 245명에 이르지만 이 중 상당수가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2천454건에 달하던 복지관 무료법률상담이 작년 1천370건에서 올해는 1천여건에 불과,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시행 10년째인 당직변호사 제도도 올들어 34건이 접수됐고 이 중 변호사 선임건수는 4건에 불과,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나가 구금 피의자를 만나는 경찰서 순회 법률상담 역시 상담건수가 지난해 447건에서 올해에는 323건에 그쳤다.
경찰서 순회 법률상담에 참석 중인 변호사수도 37명에 불과한 실정.
또 외국인 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등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소송사건이 잇따라 있다보니 정해진 날짜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시간당 2만원의 기부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의무규정을 안지켜 대구지방변호사협회에 적립된 기부금만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혁재 경북대 법률상담소장은 "변호사들이 봉사차원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공익을 위해 적극 봉사하겠다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없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쉽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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