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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토론 중 '여성 신체' 발언으로 모욕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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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피의자 이준석이 2025년 5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부위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토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신민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며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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