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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지하상가 '또다른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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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 지하상가를 대구시가 민자 투자로 재개발하는데 대해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내면서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인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대구시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중앙상가 3지구 번영회 상인들이 지난해 2월 감사 청구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구시가 지난 2000년 6월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사업비를 확정않고 그 확정시기조차 정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구시에 총 사업비를 조속히 확정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확정된 총 사업비에 따라 상가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인하.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지하상가의 민자 투자사업 대상 여부와 정책적 결정의 타당성 등 2가지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앙상가 번영회 신영섭 회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청구한 세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무효"라며 "감사원 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와 방문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대구시의 법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만큼 대구시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와 헌법소원, 국회청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반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법적 업무를 맡은 정한영 변호사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비록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됐더라도 법에 따라 백지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업진행을 이유로 백지화 않는 것은 행정의 우월적 관행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조치와 지적사항을 이행하겠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양측의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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