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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살처분 보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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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고병원성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과 오리 살(殺)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사육농가들은 살처분 보상 외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경북도는 23일 '정부관계부처 및 시.도 관계관 대책회의'에서 살처분보상금 50% 선지급,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 조기지원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받은 도는 소독약품 및 장비를 구입해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살처분 완료 30일 후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종계는 마리당 6천원, 큰 닭은 2천300원, 병아리는 700원씩의 가축입식자금을 3% 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경북도는 30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닭고기 소비위축심리를 없애기 위한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3일째 살처분을 진행한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권모(54)씨와 김모씨 등 2명은 보상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24일에도 살처분에 반발, 작업을 막고 있어 매몰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당초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모(68)씨 농장에서 반경 3㎞의 위험지역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20만마리를 살처분키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살처분에 들어갔으니 3일동안 오리 1만3천500마리와 닭 5만5천600마리를 매립하는데 그치고 있다.

양계농민들은 "한창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여서 보상비가 마리당 1만원씩은 돼야 한다"면서 "보상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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