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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간부 보상비 횡령 40억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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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과장 김모(52)씨의 신월성 1, 2호기 신설 예정지에 대한 주민 토지보상금 횡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수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준 농협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원전간부 거액횡령 해외도피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원전은 25일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내부조사를 거친 뒤 내년 1월11일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작년 5월 신월성 1, 2호기 부지에 편입된 박모(62.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토지, 건물 보상비 6억1천800만원 등 23명분 24억5천만원 외에 최모(50.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이주비와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밝혀진 피해액만 30여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씨의 경우 달아난 김씨가 최씨의 이주비 보상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보상과 무관한 토지를 원전측이 사들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보상금을 받은 주민 10여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이를 빼돌리는 등 총 피해액은 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토지 가운데 일부는 융자 등으로 토지에 가압류 설정이 돼 있는데도 원전측이 서류 확인절차 등을 무시하고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원전측이 내부감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로 달아난 김씨는 이미 수년 전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낸 뒤 치밀한 계획아래 토지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주민은 작년 5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1천만원이 지급됐는데도 김씨가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자신이 지고 있던 은행 빚 이자 수천만원을 변제해야 했다.

한편 원전측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끝나면 주민 동의를 얻어 통장 개설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농협 나아분소와 동경주 농협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경주.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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