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내용의 핵심은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걸 검찰이 확인해줬다는데 있다.
문제의 썬앤문그룹의 문병욱 회장이 당시 노무현 후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선자금 지원문제가 나왔고 노 후보가 자리를 떤 직후에 문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바로 1억원을 건넸다는건 사실상 노 후보에게 준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부산선거운동중 노 후보가 보는 앞에서 3천만원이 든 봉투를 여택수씨에게 건넨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불법대선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바로 노 후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뿐 아니라 부산선대위의 지방선거잔금 2억5천만원을 장수천 빚변제로 손실을 본 선봉술씨에게 주도록 노 후보가 직접 최도술씨에게 지시한 행위는 공금횡령이나 유용토록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용인땅 매매행위가 위장이었고 결국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장수천 빚변제에 쓴것이라는게 검찰의 결론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계획을 안희정씨와 강금원씨가 사전에 세우고 그걸 노 후보에게 보고까지 했다는데 있다.
결국 이 대목은 '선의의 경제거래였다'는 노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 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썬앤문의 감세청탁문제에 노 후보의 개입의혹이나 흔적이 몇군데 발견되긴 했지만 검찰은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노 대통령은 사실상 실정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대국민 위증까지 한 셈이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형사소추면책특권이 있다지만 이런 '흠'을 갖고 과연 국정을 수행 할 수 있겠으며 국민들이 승복하겠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특검 이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남김없이 고백하고 사죄한 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더 이상 다른 묘책은 없어 보이고 실기(失機)하거나 '또 다른 도박'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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