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지구대를 찾아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9.포항시 해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45분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양학순찰지구대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되자 2시간 뒤인 1일 새벽 1시40분쯤 다시 지구대을 찾아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것.
불은 책상 등을 태운 뒤 사무소 천정과 창문으로 옮겨붙었으나 1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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