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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폭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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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말쯤 유모(34.대구 서구 내당동)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오모(37.대구 달서구 도원동)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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