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재고해야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분권 3대법안이 막 국회를 통과, 올해를 지방발전의 원년으로 기대에 찬 지역민들에겐 현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컴퓨터 입출력장치 △반도체 △전자회로 △LCD △자동차 등 10개 첨단업종 공장 증설 가능면적을 100%로 확대하고, △전자코일 △화물자동차 등 4개 제조업종의 공장증설 면적을 현행 25%서 100%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신.증설 허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보류돼 왔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으며, 필립스 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에 공장증설이 가능한 기업은 몇군데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 왔던 공장총량제가 앞으로 유명무실해 질 것이 확실시 된다.

사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였다.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장총량제의 완화를 시도해 왔으나 수도권 밖의 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수도권 이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잖아도 지방에 공장 유치가 어려운데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게 되면 더욱 힘들 것이라며 극력 반대해 왔다.

국토균형발전 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금융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미흡하며, 실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공장의 유치이다.

지방살리기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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