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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상류 8개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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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상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구리와 카드뮴, 페놀 등 17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의 신규 입지가 이달부터 제한된다.

1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그간 특정 수질유해물질 입지제한은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정.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3월 낙동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지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

이번에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 유역 92개 취수시설 중 1급수를 유지하는 지역을 제외한 강정, 운문댐, 영천댐 등 8개 상수원의 상류 10~20km내 집수구역.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구리, 카드뮴, 페놀 등 17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입지가 전면 금지된다.

대구지역에서는 동구의 △능성동 △지묘동 △백안동, 달성군은 △가창면 용계리 △정대리 △다사읍 매곡리 하빈면 등 2개 구.군, 13개 읍.면.동이며 경북지역은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노곡리 등 9개 시.군, 22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구미국가공단,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는 이번 입지제한에서 제외되며, △병원 △주민편익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225곳이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지난해말에는 869곳으로 증가, 유해물질로 인한 식수원 오염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번 조치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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