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강제화 직원 상품권 불법유통 파장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1층 입점업체인 금강제화 이 모 지점장이 5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보도(본지 10일자 10면)가 나가자 일반소비자들과 상품권 중간 유통업체들이 금강본사의 보상방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제화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김 모씨는 구두로 교환하기 위해 대리점에 미리 전화를 걸어 가능여부를 여직원에게 확인했으나 유통금지 번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금강제화측에서 보상관련 아무른 언급이 없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중간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 본사에 확인전화까지 했으며, 지점장을 통해 유통된 것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판매경로로 볼 수 있느냐"며 보상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수된 10만원권 130장에 대해 판매점 차원에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금강본사에선 아직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

상품권 유통업체들은 이미 판매된 것이 확인된 물량에 대해선 금강제화 직원이 일으킨 사고인 만큼 보상을 약속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유통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권 유통업체들은 또 "개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강본사의 유통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보상관련 대책을 밝히지 않을 경우 문제의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도 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상품권 유통업체를 통해 한 두장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아직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백화점 관계자는 선물로 받은 경우 통상 설 이후 한달내에 70, 80%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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