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정할인 위약금 해부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약정요금할인'제도를 악용, '최신형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며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18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 이용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약정할인 위약금을 해부해 본다

지난해 9월 약정할인제를 맨 처음 도입해 대박을 터트린 LG텔레콤은 현재 약정할인을 통해 매월 할인 받은 모든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24개월 약정할인에 가입해 매월 8만원(기본료+통화료)씩 꾸준히 사용하다 18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했을 경우, 고객은 할인받은 전체 금액 30만6천원(매월 1만7천원×18개월)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1월1일 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한 KTF는 좀 더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기준을 내놓았다.

약정할인으로 인해 받은 할인 누적 금액 가운데 '기본료' 할인분의 일부분을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이때 적용하는 기본료도 실제 고객이 사용한 요금과 관계없이 표준요금의 기본료 1만4천원에서 1천원을 뺀 1만3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 약정할인 중도해지 시점에서 잔여 계약기간이 작을수록 고객의 위약금 부담이 축소되도록 설계했다

24개월 약정할인에 가입한 뒤 매월 8만원씩 사용하고 18개월 뒤 해지할 때 KTF의 위약금은 〈18개월×[1만3천원×{1만7천원/8만원}]〉×[6개월/24개월]으로 모두 1만2천431원이 된다.

18개월간 할인받은 전체 금액은 KTF나 LG텔레콤 모두 30만6천원이지만, 위약금은 무려 29만3천569원이나 차이가 난다.

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의 위약금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약관변경을 요구했고, LG텔레콤은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위약금에 관한 약관의 변경신고를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올해 1월 중 위약금을 규정한다'며 뚜렷한 위약금 규정없이 이달 5일부터 약정할인제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규정도 모른채 서비스에 가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소비자보호보다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익을 위해 편법행정으로 약정할인제를 인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석민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