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처에 "죽어라" 강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13일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하려한 혐의로 이모(3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귀가하는 전처 강모(27.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팔공산자락 야산에서 유서를 쓰도록 한 뒤 목을 매 자살할 것을 강요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