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떼인 돈 받으려 물건 챙기다 '절도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역 공군중위가 떼인 돈 대신 채무자의 금품을 챙겼다가 절도죄로 붙잡혀 수모.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김모(31.여)씨 집에 들어가 롤렉스 시계와 목걸이, 신용카드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기도 소재 공군 모부대 소속 중위 정모(30.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씨를 긴급체포해 헌병대에 인계.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씨에게 빌려준 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15일 낮 1시쯤 김씨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