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떼인 돈 받으려 물건 챙기다 '절도죄'

현역 공군중위가 떼인 돈 대신 채무자의 금품을 챙겼다가 절도죄로 붙잡혀 수모.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김모(31.여)씨 집에 들어가 롤렉스 시계와 목걸이, 신용카드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기도 소재 공군 모부대 소속 중위 정모(30.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씨를 긴급체포해 헌병대에 인계.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씨에게 빌려준 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15일 낮 1시쯤 김씨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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