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비스 개선 안되는 택시-(4) 뒷짐진 행정

대구의 택시 기사들은 불법 도급제와 1인1차제, 8부제와 연료 보조금의 부당 유용 등 택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감독 기관인 노동청과 대구시에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택시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감독 기관들의 외면이 택시 회사들의 불.편법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전액 관리제 도입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시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만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다.

▨사문화된 근로기준법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1인1차제와 7일 근무 뒤 하루를 쉬는 8부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하지만 택시업계에 관한한 근로기준법은 서류상 존재할 뿐이다.

ㅂ운수에 근무했던 박모(54)씨는 '부가세 및 상여금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노조에 건의했다가 2000년 6월 해고당한 뒤 회사측의 취업 방해로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ㅋ운수에 근무하는 박모(58)씨는 지난해 4월 연차휴가 신청서를 내고 하루를 쉬었다는 이유로 월급 9만원을 공제당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이때문에 15일간의 승무정치 처분까지 받았다.

이들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노동청에 고발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혐의 없음'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정남혁 감독관은 "8부제 운행은 운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사항이므로 규제가 어렵고, 1인1차제 운행 또한 운전자 자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또 "연월차 사용과 유급휴일 사용은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사업장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박씨 등은 "노동청이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택시 업계에 있어서는 노동청이 사측편"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문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액관리제.

건교부는 택시 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9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시 1차 500만원의 벌금, 2차 1천만원, 3차 위반은 1천만원의 벌금과 사업 일부정지, 4차 위반은 감차 5대에 처하도록 정했다.

전액 관리제는 버스처럼 택시기사들이 하루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는 체계. 지난해 8월 택시노조 대구지부가 조합원 1천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사의 73.3%가 완전월급제, 11.6%가 전액관리월급제의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는 "노사 양측이 모두 원치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교부 지침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법령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100개 택시 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 산하 녹색운전자회에는 "사납금 부담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과 사고를 막고 1인1차제나 도급제와 같은 변형근로를 막는 등 택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이 전액관리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 기사들은 전액관리제가 미뤄지는 원인으로 47.5%가 '정부(대구시청)의 소극적 태도 탓'이라고 답했으며 20.2%는 '회사측이 시행을 원치 않아서'라고 답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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