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오
후 김 회장을 재소환, 회삿돈 추가횡령 혐의에 대한 직접조사를 벌인 뒤 김 회장에 대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회사인 국제종합토건 유상증자 과정에
서 계열사인 중앙토건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국제종합토건 회사계좌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9월 부산상의 기금 1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한 뒤 이 돈으로 대구의 모 건물 경매에 참여, 경락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건물이 국제종합토건에서 대출 담보로 제공한 건물로 대출금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자 김 회장이 친인척을 통해 재경락 받기 위해 상의기금과 회
삿돈을 빼돌려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상의 기금 14억원을 빼내 자신
의 회사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공사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국제종합토건의 공사실적을 21억여원 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받
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이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 계좌 및
자료 조사에 이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황조사를 통해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6시간 가량 검찰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했으나 최종 구속여부
는 17일 오전 예정된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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