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할 때 사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자칫 시간을 내서 한 아파트 청약이 무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파트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청약은 가입시점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공고일 이전에 1가구를 팔았다면 1순위자격을 얻을 수 있다.
△택지지구내 민간업체 임대아파트=2003년 6월27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이 무주택가구주로 제한된다.
△조합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2003년 12월부터 조합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밖에서 사는 사람은 해당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가 전면 금지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한 번은 전매할 수 있다.
△5년내 당첨사실=5년이내 당첨 여부 확인은 청약자의 몫.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5년이내 당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의 조합원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