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코리아는 대환영이지만 현실적으로 50만원 이상이면 업무관련을 입증하라니 참 어렵네요".
"우선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어느정도 새로운 규정에 대해 경과기간을 주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자 기업들이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유통업계는 경기침체에 소비 냉각을 부추긴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의 접대비 지출을 종전까지 업무관련성을 확인치 않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금년부터 방침이 바뀌어 접대비 규모가 50만원을 넘길 경우 법인들은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지난 1년여간 외상접대를 했던 기업들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처인 고급음식점도 손님이 급감한데다 지난해 밀린 매출 수금이 안돼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수성구의 한 음식점의 경우 밀린 기업체 외상 2천만원을 수금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전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다간 유흥업소가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룸살롱과 고급음식점에서는 다른 업소와 공조, 50만원 초과액을 분할 결제하는 편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일부 업소는 아예 업소를 여러개 등록하여 매출을 50만원미만으로 줄여 결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대구의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1, 2년 전에 예고, 여건과 관행을 성숙시킨 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갑작스레 시행하니 갖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접대비 50만원 제한과 공직사회에 대한 암행감찰 등으로 설을 앞두고 선물로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매출이 크게 줄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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