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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언론' 규정 여론반영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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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는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해진데다 이번 총선 기간동안 인터넷 언론이 선거법 상 '언론'으로 규정되면서 선거 관련보도에 대한 제약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2월 21~26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과 언론사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4.1%가 인터넷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문은 9.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서도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0.8%)가 한국일보(0.6%), 경향신문(0.4%) 등을 제치고 8위를 차지해 인터넷 언론이 대안 언론 매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총선에서 인터넷 언론은 익명성에 따른 허위보도나 명예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인터넷 언론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나 생생한 정보가 가감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며 "정치권에 분노한 여론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인터넷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허위사실이나 비방.모욕.명예훼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 또 다수의 시민기자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인터넷 언론의 오보나 명예훼손 비율은 기존 인쇄 매체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며 "시민 기자의 기사 수준이 직업 기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제도권 매체가 전달하지 못하는 영역을 파고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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