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억수뢰' 송영진의원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1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미끼로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송영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재작년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 등의 명목으로 그해 11-12월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