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불법 변경 기승

신흥 택지개발지구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건물의 주거와 비주거 용도 비율을 어기고 점포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상가나 창고 등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한 뒤 거액을 들여 내부 시설을 한후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2년 대구시 북구 칠곡 3지구 한 건물 1층에 음식점을 낸 조모(40)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가 상가로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용지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상가 전용이란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40평 중 11평만 상가로 사용가능할 뿐 나머지 29평은 주거용지로 허가나 있었다는 것.

조씨는 "구청에서 위생 점검하러 왔다가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권리금도 못받고 내부 인테리어 설치 등에 투자한 1억원만 날리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주변 상가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북구청이 지난해 말 신흥 택지개발지구인 동서변택지 개발지구내 109개 건축물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거용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상가로 사용한 건물 14곳과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을 한 건물도 20여곳이나 됐다.

지난해 북구지역에서 무단변경이나 무단증축 등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천26건에 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무단 용도 변경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복구했다가 다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세입자들이 계약때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탓에 무단변경에 따른 피해 책임을 모두 건물주에게만 돌릴 수만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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