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수입생우 140여마리가 2일 오후 경주와 포항 등 국내사육농가에 입식됐다.
부산에서 검역을 마친 생우는 트럭 7대에 나눠 운송돼 경주시 건천읍과 현곡면, 포항시 기계면 등 6개 입식 예정 농가에 전달됐다.
수입생우 국내농가 입식을 앞두고 수입에 반대하는 한우협회의 반발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날 3개중대 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 한우협회가 차량통행을 방해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양측의 충돌을 최소화했다.
수입업체인 한국영농법인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은 이날 오후 5시쯤 트럭 7대에 수입생우 140여마리를 나눠 경부고속도로 경주톨게이트와 건천톨게이트로 운송해 진입 1, 2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입식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우협회측이 건천의 한모씨 농장에 입식 예정이던 생우 트럭을 막아서는 바람에 입식이 1시간 가량 지체됐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박모(21)의경이 생우차량의 앞바퀴에 치여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한국영농법인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은 오는 7일까지 수입된 3차분 생우 842마리를 경주와 경남지역 30여 농가에 입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일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와 한국영농법인축산물수출입사업단의 수입생우 국내농가 입식관련 협의는 한우협회측의 불참으로 자동 결렬됐다.
한편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은 2001년 4월 호주산 생우의 국내농가 입식을 막기 위해 물리적 저지를 했던 당시 한우협회 지도부 등에 대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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