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 304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첫 사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못한 기능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전국 20만명에 달하는 교대직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구시가 교대근무자에 대해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하루에 3시간만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과거에 주지못한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13여억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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