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6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손해사정사 11명을 적발, 이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과 보험회사의 합의과정에 개입, 가족들에게 1억6천만원에 합의를 권유하면서 사례비로 2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9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만 해야 하는 데도, 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합의를 알선하고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