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김대현 검사는 지난 19일 상주경찰서 유치장 근무자 김모(38)씨 등 경찰관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경 최모(20)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경찰관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해오면서 유치인들에 2, 3일 간격으로 낱개 담배를 제공해 왔으며, 임모(33)씨는 유치인의 부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제공해 외부인들과 통화를 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치장 면회객 접수를 담당해 온 의경 최씨는 유치인 최모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교부받고 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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