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71명중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2, 기
권 1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께 국회의 추전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
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
에 돌입하게 된다.
위원회는 3년동안 활동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친일 반민족행위로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
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
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
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됐다.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
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
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
함됐다.
이밖에 ▲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전국적 강제 동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
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
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친일진
상규명이 안돼 역사의식이 흐려졌다"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세
울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사진설명) 친일 반민족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발의자인 김희선(오른쪽)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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