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행위규명 특별법

논란을 빚어왔던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부차원의 친일행위 조사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친일행위 조사는 대통령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 법의 통과는 광복 직후 구성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체된지 55년만에 합법적인 친일행위 청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반민특위 해체 후 친일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족정기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범위, 조사의 실효성 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어 친일행위 진상규명 작업이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 '마녀사냥식' 조사로 흐를 수 있어 사회분열,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친일행위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친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극히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해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진상규명 작업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문제를 다뤄온 학계와 사회단체 등은 이날 통과된 법안이 오히려 친일행위의 정의와 범주를 지나치게 축소해 법안 발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희선 의원은 이와 관련, "조사대상이 축소된 부분과 조사대상자 보호조문 중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후 반드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친일 반민족행위=△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밀정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

◇친일행위자=△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강제 동원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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