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2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고가 경품을 내세운 전국지들의 무차별적인 지방시장 공략과 지역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
이 법은 도태돼야 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만들어 자기 개혁을 이룬 신문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전용이 가능토록 규정돼 기금 조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기금 규모는 우선 300억~400억원 선으로 출발해 매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기금의 용도는 경영지원사업이나 유통구조개선, 인력양성과 교육조사 연구 사업, 정보화 사업, 기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으며 용도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기금은 아무 언론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면서 광고량이 50%를 넘지 않고 편집권이 독립돼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신문 등으로 명시돼 있다.
기금 지원은 국회 및 정부, 신문협회, 기자협회, 학계가 추천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해 나가게 된다.
◇기대효과
전국지의 지방시장 공략이 가속화 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가능해졌다.
자구 노력과 자기 개혁을 이룬 신문에만 지원키로 돼 있어 장기적으론 무질서한 신문시장의 자율적 정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기금을 지원받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광고 할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를 법에 명문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 직접 담을 수는 없지만 시행세칙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군소 신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지원 후혁신'은 자칫 난립돼 있는 지방신문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개혁이 돼 있는 신문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만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비점
당초 입법청원을 했던 지역언론개혁연대나 국회 모두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개혁 차원의 명문화 규정' 마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모두 살리지는 못했다.
또 기금을 만들어 직접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을 뿐 세제.금융.행정적 지원 등 간접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원성을 받는 신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북대 정걸진 교수는 "편집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못하며, 신문 몇 백부, 몇 천부 찍어서 관공서나 기업체에 돌리면서 광고 강매나 일삼는 신문은 이번 기회에 없어지게 해야 한다"며 "이런 신문으로 인해 지역언론이 도매금으로 매도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