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자 노무현 대통령과 주선회(周善會.58)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끈질긴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 재판관은 12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직후 컴퓨터에 의한 추첨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이 됐다.
주 재판관은 이전에도 노대통령과 본의아니게 여러차례의 인연이 있다.
노 대통령은 시국사범 변호사로 활동하던 87년 9월, 시위 과정에서 숨진 이석규(대우조선)씨의 보상 및 시체부검을 놓고 시위를 벌이던 와중에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노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던 사람이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맡고 있던 주 재판관이었던 것.
노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부산지검에 의해 3차례나 구속당할 뻔 했으나 번번이 영장이 기각됐고, 대우조선 사건때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주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에 유리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노 대통령(부산상고)과 주 재판관(마산상고)이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상고를 졸업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주 재판관은 "주심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평결은 재판관 9인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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