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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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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에 진행되는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검찰은

18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경찰,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는 미신고 야간집회로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

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집회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자, 탄핵 찬반집회에 편승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채증 작업을 통해 관

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총련 출범식(19일), 이라크 파병 반대집회(20

일) 등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들 집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엄정대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야간 촛불집회가 강행될 경우 원천봉쇄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해

산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민주노총에서 탄핵 반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겠다

고 밝힌 것과 관련, "어제(17일) 실제로 잔업거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법

원 판례상 연장근로 집단거부는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잔업거부는 업무방

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에서 거론되는 '탄핵수업'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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