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송라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ㅈ사의 현재 공장부지 면적은 1만2천㎡ 가량. 그러나 이 업체는 자동화 시설 증설과 야적장 등으로 1만여㎡를 더 늘리기로 하고, 부지와 관련비용 40여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지만 사업에 손도 못대고 있다.
포항시 청하면의 다른 한 공장도 비슷한 처지. 이 공장 역시 현재 7천㎡ 가량인 공장을 1만6천㎡ 가량으로 넓혀 시설 자동화율을 높이는 등 추가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장위치가 농림지역 안쪽이라는 이유로 설비확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설확장과 관련해 이들 업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농림지역내 중소기업 공장증설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면적이 3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ㅈ사 대표 최모씨는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수입국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설비증설이 필수적이지만 토지이용 규제에 묶여 호기를 잃고 있다"며 "공장별 특성을 살려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제조물 책임법(PL)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시설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인데도 법과 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농림지역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른바 새마을 공장을 모태로 현재 포항지역 10여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포항상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가 중단되는 등 후진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등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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